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경찰,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을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명분 아래 오랫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제도적 전환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78년 만에 개편되는 이 사법체계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과 수사 권한은 명실상부하게 경찰에 전면 이양됩니다.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수사의 독점과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 명분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밀어붙인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을 불러일으키며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 또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찰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의 처리 경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그림1> 사형을 구형받은 장윤기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

스토킹과 여고생 살해라는 참혹한 범죄 과정에서 경찰은 초동 대응 실패와 극심한 내부 유착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 장윤기는 직장 동료를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하여 신변 보호 조치가 요청된 상태였으나,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뚫고 흉기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 내부의 은폐 시도였습니다.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드러났고, 장윤기의 부친이 담당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 누락, 차량 현장 검증 영상 누락, 핵심 증거물 인멸 방조는 물론 사건을 중범죄인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으로 축소·송치하려 했습니다.
그런 정황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질 수 있었고, 식구를 감싸기 위해 수사의 본분을 저버린 이 경과는 국민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겼습니다.


경찰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경찰이 되면
그림2> ‘할 일이 많아질까 봐’ 제멋대로 수사 종결시킨 부 경장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은 경찰의 근무 태만과 시스템 붕괴가 불러온 비극적 경과를 보여줍니다.
실종 신고 접수 불과 2시간 30여 분 만에 담당 경찰관은 당사자와 직접 통화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며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 처리했고, 이에 따라 현장 수색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실종자는 백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다른 실종 사건들까지 수십 건 이상 미입력·삭제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휘라인의 관리·감독 역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의 경과는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를 방치하고,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수사를 왜곡한 경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견제 체계의 필요성 : ‘자가당착’에 빠진 수사 통제

본래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와 부실·축소 수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사법적 견제 기능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서, 정작 경찰을 통제하고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존의 핵심적인 사법 통제장치마저 약화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개입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사라지게 됩니다. 멀쩡히 작동하던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통제 기능을 스스로 없애놓고, 이제 와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막기 위해 ‘새로운 수사 감시 기구’를 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모순이자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존의 사법 통제 시스템을 약화시킨 대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공백이라는 위험으로 돌아오고,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주어야 생기는 것

경찰에 대한 신뢰는 법안 제정이나 조직 개편이라는 명분만으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것은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작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신뢰는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 역량과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해 경찰 스스로 증명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과거의 실책을 겸허히 직시하고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단행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찰은 ‘불신의 아이콘’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국민의 참된 방패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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